마. 변호사의 보수
(1) 개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민소 109조 1항). 당사자가 임의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뿐 아니라 법원이 선임을 명한 경우(민소
144조 2항)에도 모두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소송구조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구조받은 경우에,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집행권원으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민소 132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산정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호사보수산입표]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산입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3조).
이 경우에 소송목적의 값과 피보전권리의 값의 계산은 민사소송등인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4조). 한편, 여러 사람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변호사 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계산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변호사보수산입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 2007.11.28 규칙
제2116호 [제3조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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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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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7%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5%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4%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3/100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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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민소 109조 2항). 한편,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여러 사람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변호사보수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범위 내에서 그 전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
이지, 이를 균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3) 감액, 증액
① 당연 감액
피고의 전부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앞에서 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5조).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개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1/2로 당연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조정·화해
등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② 재량에 의한 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변호사의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이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6조 1항). 여기에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소송목적의 값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예컨대
고액의 어음금·수표금 등의 청구소송에 있어서 별다른 소송자료의 준비·제출이 없이 그 어음·수표의 제시만으로 바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변호사보수산입규칙 6조 2항). 이 규정은 2007.11.28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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